경남 김해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경남 김해시)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산가구에 양육부담해소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김해시 성평등가족과/055330249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원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아동 출생일 기준 관내 90일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2026년 이전 출생아: 첫째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급
- 2026년 이후 출생아: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400만원 지급
○ 지원형태 - 2026년 이전 출생아: 신청일 익월 20일에 일시금 지급
- 2026년 이후 출생아: 신청일 익월 20일에 50만원 일시금 지급 후 생후 12개월동안 김해시 주소 유지 시 차액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서 또는 출산축하금 신청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김해시 성평등가족과/055330249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성평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