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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정부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경상남도 예외지원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1.29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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