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55-330-4539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정부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경상남도 예외지원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55-330-4539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1.29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