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경상남도 사천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5세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3.01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 전화 문의
- 사천시청 건축과 ☎ 055-831-321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3.01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혼인관계증명서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3.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보증료 내역 4.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6. 임대차계약서 사본 7.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8.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천시청 건축과 ☎ 055-831-3218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건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