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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경상남도 사천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지원 조건

연령
만 18~45세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3.01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3.01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3.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보증료 내역 4.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6. 임대차계약서 사본 7.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8.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건축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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