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경상남도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부부 합산 20만원 이내(최대 1회)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사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전화 문의
-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831-352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 사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는 반드시 경상남도 내)으로서 결혼한 지(사실혼 포함)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 법률혼 및 사실혼 합산 1년 이상
-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가능
지원 내용
○ 부부 합산 20만원 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
- 난임 진단검사 중 지정 검진항목 외 지원 불가
· 지정항목: 기초검사, 호로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복강경·자궁경검사, 정자검사, 질초음파검사
- 해당 항목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사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추가 서류제출 대상 - 부부가 세대분리 시(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부부 각 1인씩 보증인 필요) 단, 주민등록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되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불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831-3527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