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개인
결혼축하금 지원
2023.1.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4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 ☎ 055-831-219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지원 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 ☎ 055-831-219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