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아당 100만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화 문의
- 사천시 출산지원팀 ☎ 055-831-360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사천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6개월 이상(180일 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대상: 사천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기준 6개월(180일)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생아당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신분증 지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천시 출산지원팀 ☎ 055-831-3609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치법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