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신축하용품 지원
임산부에게 4만원 상당의 임신축하용품 지원(※재고 상황에 따라 물품 구성 변경 가능)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55-831-357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사천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축하용품 지원
- 사천시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축하용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55-831-3577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사천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7조)
[자치법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