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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세대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출생아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내용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첫째 : 100만원(일시지급) ○ 둘째 : 200만원(일시지급) ○ 셋째이상 : 800만원(5차분할지급) - 신청 시 2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2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3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4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치법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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