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경상남도 사천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55-831-352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경상남도)경상남도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로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서비스신청 및 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산모 및 출산아 등본주소가 경남도내일경우 지원)
○ (사천시)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 시 6개월 이상 충족 시 지원)
지원 내용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지원내용
- 도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액의 90%
- 시지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입 산모):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도 지원 차액(최대10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최근 6개월 이내 주소 변경 이력 있을 시), ○ 온라인신청: 정부24(산모 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첨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업체발행) - 추가서류: 주민등록등초본(시지원, 최근 6개월 이내 관내 주소지 이전(변경)이력이 있는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55-831-3527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제5조)
[자치법규]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