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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 내용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산모 통장사본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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