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신 축하용품 지원
임신부에게 임신 축하용품(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650-614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부
지원 내용
○ 보건소 임신부 등록 대상자에게 축하용품으로 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24(gov.kr)→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650-614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