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지원금 지원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55-650-46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첫째 : 1백만원(신청시 지급)
- 둘째 : 2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 셋째이후 : 3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주민등록 초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55-650-463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