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할 경우 출산지원금 지원(근거:통영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 ☎ 055-650-42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통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그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 모가 장애인인 경우
- 심하지않은장애 : 100만원
- 심한장애 : 150만원
○ 부가 장애인인 경우
- 심하지않은장애 : 70만원
- 심한장애 : 100만원
※ 다른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그 차액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 ○ 출생증명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55-650-423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통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