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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연령
만 3세 이하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둔 부 또는 모 ※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지원기간 :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함 ○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 정부단가의 80%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 - 1세(2024년생) : 412,000원 지원 - 100,000원 = 312,000원 - 2세(2023년생) : 340,800원 지원 - 100,000원 = 240,800원 - 3세(2022년생) : 224,000원 지원 - 100,000원 = 124,000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공립 유치원 재원증명서(해당 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 초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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