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 전화 문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749-5764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지원 내용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055-749-5764)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방문시)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1년 미경과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부부 2명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용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749-576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