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749-57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지원 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지원금 상한액 : 최대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약제비 지원금액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신청방법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원본이 필요한 영수증은 우편발송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 (약 봉투, 일반 카드영수증 해당안됨) - 여성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749-576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