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 055-749-57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55-749-577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