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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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