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부부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두고 시술 후 결과가 비임신인 부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또는
- 전화 문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749-57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지원 내용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 신청시기 :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055-749-576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여성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749-576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법규]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