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신생아용품,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울릉군보건의료원 ☎ 054-790-682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울릉군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임신 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 엽산제와 철분제는 의약품을 제공
※ 단, 택배 등 우편배송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공되며, 방문수령 시 제공하는 의약품과의 성분 함량 차이를 고려하여 제공됨
○ 출생가정에 신생아용품 지원
○ 유축기 대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엽산제: 임신일~12주까지 · 철분제: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울릉군보건의료원 ☎ 054-790-682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울릉군 보건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