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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신생아용품,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울릉군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임신 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 엽산제와 철분제는 의약품을 제공 ※ 단, 택배 등 우편배송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공되며, 방문수령 시 제공하는 의약품과의 성분 함량 차이를 고려하여 제공됨 ○ 출생가정에 신생아용품 지원 ○ 유축기 대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엽산제: 임신일~12주까지 · 철분제: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보건사업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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