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
저소득 가구의 중·고교생에게 자녀 학습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1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1.01~2026.01.23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54-790-620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지원 대상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교 재학생
지원 내용
○ 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온,오프라인 수업비) 지원
- 수강증빙, 출석률 확인 후 학습비 개별계좌 입금
- 1인 월 20만원(이하일 경우 실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1.01~2026.01.23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신청인(학생) 통장사본 3) 학원비납입증명(영수증, 이체내역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54-790-620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자치법규]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