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신부 등에게 건강관리, 산전검사비, 초음파검사비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모자건강팀 ☎ 054-789-5054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예비부부·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 관내 예비부부, 신혼부부
○ 산전검사비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신부(6∼9주)
○ 초음파검사비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신부(5개월, 8개월)
지원 내용
○ 예비부부·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 1인 1회, 검사 쿠폰 지원
○ 산전검사비 지원 : B형간염 검사 등 21종의 산전검사 쿠폰(6~9주 임산부) 지원
○ 초음파검사비 지원 : 초음파검사 쿠폰(5개월, 8개월 임산부) 1인 2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모자건강팀 ☎ 054-789-505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