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울진군 출산장려 지원
출생 영유아 및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 054-789-505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울진군출산장려(출생아, 전입아) 지원 : 울진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
○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 관내 부 또는 모와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 울진군출산장려(출생아) 지원
- 첫째아∼둘째아 : 600만원(월 10만원 × 60개월)
- 셋째아이상 : 1,200만원(월 20만원 × 60개월)
○ 울진군출산장려(전입아) 지원 : 출생 후 만 5세 미만인 전입아
- 첫째아∼둘째아 : 600만원 이하(월 10만원 × 60개월 이하)
- 셋째아 이상 : 1,200만원 이하(월 20만원 × 60개월 이하)
○ 출생아건강보험료(5년 불입, 18년 보장)
- 첫째아~둘째아 : 186만원(월 3만1천원 × 60개월)
- 셋째아 이상 : 600만원(월 10만원 × 60개월), 만기환급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서비스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54-789-5051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5.0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