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49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 전화 문의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54-679-674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지원 대상
봉화군에 출생아 신고를 하고 봉화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 지원(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병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과 같은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및 1년 이내 비용 청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 신분증,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사용자, 사용기간, 결제일자 확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출생아, 산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54-679-674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자치법규]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