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보험)개인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출생아의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54-679-6742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지원 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상 자녀를 임신한 사람, 둘째 이상 출생아
지원 내용
○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 5년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보건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임신확인서(태아보험가입시 필요),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태아보험에서 출생아보험으로 변경시 보험사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임신확인서(태아보험가입시 필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태아보험에서 출생아보험으로 변경시 보험사 제출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54-679-674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