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자녀의 출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봉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54-679-674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지원 대상
○ 봉화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5세 이하 출생아 및 전입아
지원 내용
○ 출산축하금 : 100만원
○ 육아지원금 : 첫째(10만원), 둘째(15만원), 셋째(25만원), 넷째 이상(30만원)씩 5년간 60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봉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54-679-674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