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 054-650-643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24개월 이하 영유아
지원 내용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출산가정
- 첫째아 : 10만원/24개월 지원
- 둘째아 : 20만원/24개월 지원
- 셋째아 : 30만원/24개월 지원
- 넷째아이상 : 50만원/24개월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신분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54-650-6436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