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19세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3. ~ 2026. 11.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 ☎ 054-979-648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지원 내용
○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3. ~ 2026. 1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익월 중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직접 입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관내 학교 학생은 생략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 ☎ 054-979-6489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교육아동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