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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3~19세
대상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 3. ~ 2026. 11.
신청 방법
신청방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지원 내용

○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 3. ~ 2026. 1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익월 중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직접 입금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관내 학교 학생은 생략 가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교육아동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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