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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가구

출산 서비스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출산장려금/행복플러스 카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칠곡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관내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기간 중, 대상자 또는 부모 중 한명이라도 타시군 전출시 지원 중단 ○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실 운영: 관내 출산가정 ○ 행복플러스 카드 지원: (18세 미만 자녀 둘을 둔 가정)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둘째(70만원) : 출생 40만, 첫돌 30만 - 셋째(140만원) : 출생 40만, 첫돌 40만, 5만x12개월 - 넷째(380만원) : 출생 40만, 첫돌 40만, 10만x30개월 - 다섯째(740만원) : 출생 40만, 첫돌 40만, 10만x66개월 ○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사후청구 ○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실 운영 ○ 행복플러스 카드 지원(18세 미만 자녀 둘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출산장려금/행복플러스 카드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가능) ○ 출산육아용품대여실/산후조리비 지원 -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4.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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