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가구
출산 서비스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출산장려금/행복플러스 카드
- 전화 문의
- 출산지원 ☎ 054-979-82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칠곡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관내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기간 중, 대상자 또는 부모 중 한명이라도 타시군 전출시 지원 중단
○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실 운영: 관내 출산가정
○ 행복플러스 카드 지원: (18세 미만 자녀 둘을 둔 가정)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둘째(70만원) : 출생 40만, 첫돌 30만
- 셋째(140만원) : 출생 40만, 첫돌 40만, 5만x12개월
- 넷째(380만원) : 출생 40만, 첫돌 40만, 10만x30개월
- 다섯째(740만원) : 출생 40만, 첫돌 40만, 10만x66개월
○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사후청구
○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실 운영
○ 행복플러스 카드 지원(18세 미만 자녀 둘을 둔 가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출산장려금/행복플러스 카드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가능) ○ 출산육아용품대여실/산후조리비 지원 -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출산지원 ☎ 054-979-825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