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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

성주군 출산육아용품대여실 운영

출산육아용품대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 감소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회원등록 후 물품대여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장소 : 성주군 보건소 출산양육지원센터 2층 대여물품 : 유축기, 보행기, 아기침대 등 대여기간 : 기본 30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회원등록 후 물품대여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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