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
성주군 출산육아용품대여실 운영
출산육아용품대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 감소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회원등록 후 물품대여
- 전화 문의
- 성주군보건소 출산육아용품대여실 ☎ 054-930-8126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장소 : 성주군 보건소 출산양육지원센터 2층
대여물품 : 유축기, 보행기, 아기침대 등
대여기간 : 기본 30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회원등록 후 물품대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주군보건소 출산육아용품대여실 ☎ 054-930-8126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