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의 산후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성주군 보건소 ☎ 054-930-814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 산후조리비관련 서류(산모 이름이 기재된 본인부담금 영수증)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주군 보건소 ☎ 054-930-814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자치법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