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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출산양육지원금(2024년까지 출생아) - 축하금(1회) : 첫 임신 10만원, 출산 30만원, 첫돌 20만원 - 양육지원금 : 3년(분할지급) ㆍ첫째아 10만원 x 36개월 ㆍ둘째아 20만원 x 36개월 ㆍ셋째아 50만원 x 36개월 ㆍ넷째아이상 70만원 x 36개월 ○ 출산양육지원금(2025년 이후 출생아) - 양육지원금 : 6년(분할지급) ㆍ첫째아 10만원 x 72개월 ㆍ둘째아 2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ㆍ셋째아 5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ㆍ넷째아이상 7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자치법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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