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성주군 보건소 ☎ 054-930-814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출산양육지원금(2024년까지 출생아)
- 축하금(1회) : 첫 임신 10만원, 출산 30만원, 첫돌 20만원
- 양육지원금 : 3년(분할지급)
ㆍ첫째아 10만원 x 36개월
ㆍ둘째아 20만원 x 36개월
ㆍ셋째아 50만원 x 36개월
ㆍ넷째아이상 70만원 x 36개월
○ 출산양육지원금(2025년 이후 출생아)
- 양육지원금 : 6년(분할지급)
ㆍ첫째아 10만원 x 72개월
ㆍ둘째아 2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ㆍ셋째아 5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ㆍ넷째아이상 7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주군 보건소 ☎ 054-930-814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자치법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