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 ☎ 054-930-814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내용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
- 종합영양제 :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영양제 또는 유산균 : 4~36개월 영유아(최대 3개월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 ☎ 054-930-814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