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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을 통해 태아의 질병 조기 발견 - 의료비 부담 경감 및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으로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 우편 : 해당없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최종 수정일
2026.09.14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자치법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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