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을 통해 태아의 질병 조기 발견 - 의료비 부담 경감 및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으로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 전화 문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 ☎ 054-930-814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 우편 : 해당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 ☎ 054-930-814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자치법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