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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임산부 영양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

지원 내용

○ 임산부 영양제 제공 - 임신 12주까지 : 엽산제(1인 3개월분) - 임신 16주 이후 : 철분제(1인 6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제공 - 3-12개월 : 유산균(1인 3회) - 12-35개월 : 영양제(1인 2회) - 36-71개월 : 영양제(1인 2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임산부 영양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영유아 영양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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