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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개별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1)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지원내용 ㆍ첫째아 : 150만원(신청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ㆍ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씩 2년) ㆍ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씩 3년) ㆍ넷째아 : 1,200만원(매월 20만원씩 5년)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 - 지원내용 : 3년납 7세 보장(입원급여, 암보장, 상해보장, 질병보장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개별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1) [자치법규]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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