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개별신청
- 전화 문의
-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 ☎ 054-950-795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1)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지원내용
ㆍ첫째아 : 150만원(신청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ㆍ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씩 2년)
ㆍ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씩 3년)
ㆍ넷째아 : 1,200만원(매월 20만원씩 5년)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
- 지원내용 : 3년납 7세 보장(입원급여, 암보장, 상해보장, 질병보장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개별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 ☎ 054-950-7951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1)
[자치법규]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