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 054-950-6165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지원 대상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배움의 길을 열어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
○ 지급인원 : 1명
○ 지원금액 : 대학생 10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 054-950-6165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