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출산 축하박스 지원
출산가정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통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보건소(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지참)
- 전화 문의
- 청도군보건소 ☎ 054-370-648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지원 내용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 내 용
- 지원품목 : 출산 축하용품 지원(세트 선택형)
• A세트 : 체온계, 콧물흡입기, 아기세제
• B세트 : 태열베개, 분유포트, 손목보호대
• C세트 : 아기띠, 체온계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방문신청(읍·면사무소, 보건소)
※ 신청기한 : 분만예정일 전·후 30일 이내
- 지원방법 : 택배 배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보건소(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행복출산, 맘편한임신)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도군보건소 ☎ 054-370-648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