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 출산한 산모의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49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도군보건소/0543702652
- 청도군보건소/054370268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산후조리와 관련된 영수증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사본(산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도군보건소/0543702652
- 청도군보건소/0543702686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8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자치법규]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