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지원금 및 신생아·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장려 및 건강증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 지원>
- 전화 문의
- 청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 ☎ 054-370-648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출산지원금 지원
1. 출산축하금(일시금)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1) 출생아 :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전입아 :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지원 내용
○ 출산지원금 지원(군비)
: 출산축하금(일시금) +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 첫째아 : 560만원
- 둘째아 : 1,480만원
- 셋째아 이상 : 2,140만원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5년납/18세까지 보장(보장성 보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출산지원금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전입아 출산장려금 신청서는 직접 방문만 가능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온라인신청 - 정부24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을 통해 통합적으로 신청가능)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분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 ☎ 054-370-648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4.2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자치법규]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