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자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및 활동비 지급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접수(연중 대기자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보장과 노인복지담당 ☎ 054-370-6166
- 청도시니어클럽 ☎ 054-373-95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23조)
지원 대상
○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지원 내용
[일자리사업명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자체)]
ㅇ 사업내용
- 공익형 : 취약계층지원활동 등
ㅇ 주요참여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ㅇ 사업예산 : 97,730천원
ㅇ 계획인원 : 29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접수(연중 대기자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노인일자리여기 : www.seniorro.co.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기타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1통, 통장사본1통, 사진1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사진1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보장과 노인복지담당 ☎ 054-370-6166
- 청도시니어클럽 ☎ 054-373-956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평생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