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후조리비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 054-730-682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등본, 출산 후 의료 및 약제비영수증,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이용자), 통장사본(산모 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 054-730-6829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