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임신부 산전검사비 지원(초음파 기형아 풍진검사비 )
기형아검사비 1회 4만원 한도, 일반초음파 검사비 3만5천원 한도, 풍진검사비 각 1회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분만전까지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 054-730-682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 임신부
지원 내용
○ 임신부 초음파 기형아 풍진검사비 지원
-기형아검사비 1회 4만원 한도, 일반초음파 검사비 3만5천원 한도, 풍진검사비 각 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분만전까지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영수증,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 054-730-6829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