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지원
출산(입양)가정 등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출생 신고 시)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 054-730-682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영덕군에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자녀나이 12개월 미만)
○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 : 월 20만원씩 2년간
- 둘째 이상 : 월20만원 3년간
- 첫돌 : 50만원, 초등입학금 : 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출생 신고 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정부24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 054-730-6829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자치법규] 영덕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