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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지원

출산(입양)가정 등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출생 신고 시)
신청 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영덕군에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자녀나이 12개월 미만) ○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 : 월 20만원씩 2년간 - 둘째 이상 : 월20만원 3년간 - 첫돌 : 50만원, 초등입학금 : 5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출생 신고 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정부24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자치법규] 영덕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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