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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 www.gov.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자치법규]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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