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의료원 ☎ 054-870-7281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 www.gov.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의료원 ☎ 054-870-7281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자치법규]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