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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영유아 건강지원

임산부등록자에게 철분제, 엽산제, 영양제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지원 대상

○ 임산부등록자

지원 내용

○ 임산부등록자에게 철분제, 엽산제, 영양제 및 영유아 영양제(정장제)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자치법규]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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