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지원
의성군 출생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 전화 문의
- 청년정책과 ☎ 054-830-64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부모 중 1인과 함께 거주하며 의성군에 출생신고(또는 입양신고) 된 영유아
○ 2025. 6. 30. 이전 출생아: 별도 문의 필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2025. 7. 1. 이후 출생아)
- 출생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월 30만원×60개월
-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모 중 1인 의성군에 거주 필요
○ 지원내용(2024. 7. 1. ~ 2025. 6. 30. 이전 출생아): 별도 문의
○ 지원내용(2024. 6. 30. 이전 출생아)
- 첫째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10만원×24개월
- 둘째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20만원×36개월
- 셋째아 :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25만원×60개월
- 넷째이상 :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30만원×60개월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출생아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년정책과 ☎ 054-830-645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청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