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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지원

의성군 출생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부모 중 1인과 함께 거주하며 의성군에 출생신고(또는 입양신고) 된 영유아 ○ 2025. 6. 30. 이전 출생아: 별도 문의 필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2025. 7. 1. 이후 출생아) - 출생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월 30만원×60개월 -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모 중 1인 의성군에 거주 필요 ○ 지원내용(2024. 7. 1. ~ 2025. 6. 30. 이전 출생아): 별도 문의 ○ 지원내용(2024. 6. 30. 이전 출생아) - 첫째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10만원×24개월 - 둘째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20만원×36개월 - 셋째아 :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25만원×60개월 - 넷째이상 :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30만원×60개월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출생아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청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2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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