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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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