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380-743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380-7438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