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가구
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 등에 소모되는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49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 전화 문의
- 출산지원팀 ☎ 053-810-638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 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비 등 지원
2025년 이후 출생아 : 1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 온라인 방문 신청: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온라인 신청 : 신생아 출생일 기준1년 이내 정부24(www.gov.kr)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업로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출산일 이후 사용한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산후조리원 영수증 등(산모기준) 2. 주민등록표등본 3. 통장사본 4. 가족관계 증명서 * 산모 - 출생아 주소분리 시 * 등본상 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관계 불분명 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출산지원팀 ☎ 053-810-6388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