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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가구

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 등에 소모되는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5~49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 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비 등 지원 2025년 이후 출생아 : 1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온라인 방문 신청: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온라인 신청 : 신생아 출생일 기준1년 이내 정부24(www.gov.kr)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업로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출산일 이후 사용한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산후조리원 영수증 등(산모기준) 2. 주민등록표등본 3. 통장사본 4. 가족관계 증명서 * 산모 - 출생아 주소분리 시 * 등본상 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관계 불분명 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9.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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