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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가구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 임신·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2022. 8. 5.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10만원 12회) -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20만원 12회) -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30만원 12회) - 넷째이상 1,200만원 분할지원(50만원 24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신청 또는 출생신고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개인별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의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신청 링크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10000001&tp_seq=01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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