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가구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 임신·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53-810-638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2022. 8. 5.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10만원 12회)
-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20만원 12회)
-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30만원 12회)
- 넷째이상 1,200만원 분할지원(50만원 24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신청 또는 출생신고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개인별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의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신청 링크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10000001&tp_seq=01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53-810-638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