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가구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증가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문경시청 건축과 ☎ 054-550-68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
지원 대상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지원 내용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주소변경이력표시),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문경시청 건축과 ☎ 054-550-681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건축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
[자치법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