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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가구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증가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

지원 대상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지원 내용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주소변경이력표시),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건축과
최종 수정일
2026.04.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 [자치법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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